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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계약서취득시교려사항

매매계약 잘하는법 법적인 분쟁이 없고 분쟁을 최소화 하는 계약! 대리인/ 담부책임( 특히 계약 후 하자 발견) 분쟁은 변심이 가장 많다 매수인 같은 경우 갑자기 변심으로 무르려고 매도인측도 갑자기 팔기 싫어졌다 . 가격에 자꾸 올라서 그런경우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 의사 표시가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자도 없고 분쟁도 최소화하려면 먼저 처음에 매수인이 빈집을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입자나 매도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일수도 있고 그럴때는 사실상 눈치가 보일수도 있고 빨리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큰하자는 꼭채크해야한다. (누수, 결로, 곰팡이) 누수는 대공사가 필요 할수가 있다. 누수 있는지 살고 있는 분에게도 묻고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도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한다.. 더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알아야 할 5가지 1.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한다. 1)주소 및 동호수가 정확한지 먼저 파악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나온다. (임대인)부인, 남편,아들 제외 3자는 안되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갑구는 소유주를 말한다. 을구 이주택에 대해서 융자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자부분을 생각해서 등기부등본에는 1억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설정한다. 왜냐하면 연체가 될수있고 그외에 건에 대해 여유 있게 설정한다. 2)소유주가 누구인지,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파악한다. 3)계약서상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4)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불안하면 그냥 안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근저당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있거나 하면 안하는게 좋다. 2. 상대방의 신분.. 더보기